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494, 2022. 10. 18.]

【전문】

사   건 2022헌아49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5. 2022헌아37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