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2헌사1008, 2022. 10. 25.]

【전문】

사   건 2022헌사10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목록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담당변호사 남오연, 박은선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대구광역시교육청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초등)’ 제16조 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8조 제1호 자목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조항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는데(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등 참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1. ~ 84. 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