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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35, 2022. 10. 25.]

【전문】

사   건 2022헌마14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9. 10. 21.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년 형제3454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2. 10.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2019. 10. 21.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