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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66, 2022. 10. 27.]

【전문】

사   건 2020헌사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피 신 청 인 1.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김상찬, 강정아

        2. 금융위원회 위원장

본 안 사 건 2020헌마68 공인회계사 1차시험 원서접수 반려 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