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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388, 2022. 11. 1.]

【전문】

사   건 2022헌마138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9. 2. ○○교도소장으로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14호에 따라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금치 기간 동안 형집행법 제108조 제5호가 규정한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같은 조 제10호가 규정한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의 처분을 함께 부과받았다.

나. 청구인은 형집행법 제108조 제5호 및 제10호가 청구인의 알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 제5호 및 제10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금치)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

○○교도소장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4. 15.부터 2022. 4. 21.까지 및 2022. 7. 15.부터 2022. 7. 27.까지 각각 금치의 징벌 처분을 받았고, 위와 같이 징벌 처분을 받으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우 제한을 함께 부과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최초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우의 제한을 받은 2022. 4. 15.경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