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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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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76, 2022. 11. 1.]

【전문】

사     건 2022헌마1476 무혐의 결정 취소

청  구  인 원○○

피 청 구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5. 10. 30. 당직 교감이었던 피고소인 류○○가 동정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10. 19. 불송치 결정을 받자(○○경찰서 2022-008510,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2022. 10. 23.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쳤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2. 1. 11. 2021헌마1564).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