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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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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지정재판부 2022헌사1036, 2022. 11. 8.]

【전문】

사     건 2022헌사1036 기피신청

신  청  인 박○○

본 안 사 건 2022헌마1458 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