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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447, 2022. 11. 8.]

【전문】

사   건 2022헌마14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