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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4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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