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벌금 부과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471, 2022. 11. 1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471 벌금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과실치상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2고약3970), 그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집행과장으로부터 벌과금납부독촉서(2차)를 송달받게 되자, 2022. 10. 21. 위 약식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약식명령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