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2헌사1131, 2022. 11. 2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 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 또는 신청을 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에 앞서 같은 날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신청을 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2022헌사1130).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된 신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