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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바261, 2022. 11. 1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6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59 기피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