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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바280, 2022. 11. 2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8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로102 국민참여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은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기각 결정을 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