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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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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2헌사1116, 2022. 11. 2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