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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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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527, 2022. 11. 2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10. 25. 2022헌마142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