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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535, 2022. 11. 2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2011. 11. 및 2015. 11. 세무조사권 남용 처분을 다투고 있는바, 위 각 처분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1. 4.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