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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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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2헌사1099, 2022. 11. 2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0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1. 1. 2022헌사1071)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