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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바281, 2022. 11. 2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36 기피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