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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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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2헌사1146, 2022. 11.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인이 본안 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시 ○○구 ○○가 (지번 생략), ○○동 ○○호에 대한 재산세부과고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