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제96조의2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이 영화제작계약을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에게도 적용됨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영화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영화근로자의 업무가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0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4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제96조의2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06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9호, 제2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0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4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제96조의2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배○○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남주 외 1인법무법인 명재담당변호사 이재희
당해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28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0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4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제96조의2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8. 11.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4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281).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9. 6. 21. 사실오인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 무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726).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9. 10. 1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0091).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계속 중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 제96조의2 및 제97조 중 제96조의2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8. 11. 22. 제3조의4 중 ‘그 밖의 근로조건’ 부분은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제97조 중 제96조의2에 관한 부분은 양벌규정이어서 각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 신청은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초기569). 청구인은 2018. 12. 21.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 제96조의2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 제96조의2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사건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그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0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4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하 ‘의무조항’이라 한다), 제96조의2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0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6조의2(벌칙)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21. "영화근로자"란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영화근로자) 법 제2조 제2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의무조항 중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영화제작업무의 성질상 영화근로자는 업무 수행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5호에서도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를 재량근로 대상 업무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 사이의 영화제작에 관한 계약은 근로계약보다는 도급계약에 가까운 성질을 지닌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다. 이는 서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영화제작계약과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이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영화제작계약을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의무조항 중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실
제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담고 있는 것’을 뜻하는 ‘구체적’의 사전적 의미 및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등을 고려하면, 의무조항 중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영화제작과정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근로시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를 근로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알리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근로기준법은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50조 제1항, 제2항 참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주 단위 및 일 단위로 상한의 제한을 두고 있다(제51조 제1항, 제2항, 제51조의2 제1항 참조). 또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참조).
근로자 중 ‘영화근로자’란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의미한다(영화비디오법 제2조 제21호,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제4조의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참조). 영화근로자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특히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의 경우에는 그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5호 참조).
이러한 업무의 성질로 인하여 종래에는 영화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근로조건의 악화로 나타났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하여 많은 영화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이나 임금 체불에 노출되었고, 촬영현장에서의 각종 변수에 따라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불규칙해지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도 자주 지적되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근로자 중에서도 근로환경에 있어서 기존에 특히 취약한 지위에 있던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시간 명시 의무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에게도 적용됨을 분명히 한 것이다.
(2)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
는 것은,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이고,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은 영화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이므로, 영화근로자 역시 여타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제50조 등에서 최대 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주 단위나 일 단위 등 적절한 기준을 사용하여 객관적 수치로 근로시간을 나타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영화근로자가 수행하는 영화제작 등의 업무는 다수가 협업하여 현장에서 예술적인 작품을 완성해나가는 작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특정한 날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1일, 1주 등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 재량근로 대상 업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시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재량근로에 대한 서면 합의가 이루어질 때에도 간주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참조), 영화근로자의 업무가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영화근로자와 사이에 영화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도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의무화하여 영화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그 밖의 다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인과 다르지 않다.
(3)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에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여타의 사용인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