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2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2590, 2018고단2344(병합), 2018고단2434(병합), 2018고단2718(병합), 2019고단120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선 고 일 2022. 11. 24.
【주 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2호 다목 중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청구인 류○○은 ○○기업의 대표이사를, 청구인 이○○은 ○○기업 부사장 겸 ○○공장 공장장을, 청구인 최○○은 ○○기업 전무 겸 □□공장 공장장을 각각 맡았던 자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기업 단체협약에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이하 ‘신분보장규정’이라 한다) 및 ‘징계위원회 위원은 노사 각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하 ‘징계위원회규정’이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기업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 및 폭행 등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지회 측이 신분보장규정 위반임을 항의하며 징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그 참여를 배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92조 제2호 다목 위반죄로 각 기소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계속 중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다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에 관한 부분은 폭력행위 등 범죄행위까지 징계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2. 24.자 2019초기311 결정) 2020. 3. 26.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다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에 관한 사항’ 부분, 제31조 제1항, 단체협약상 신분보장규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같은 달 27. 심판대상에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다목 중 ‘징계 및 해고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부분 및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한정위헌을 구하는 형식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다목이 실질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고 그 의미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다목 중 당해사건에서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징계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은 이에 한정하되, ‘징계의 중요한 절차’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단체협약상의 규정들을 심판대상조항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단체협약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및 단체협약상의 규정들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2호 다목 중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관련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징계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해석에 따라 청구인들의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신분보장규정은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에서 범죄구성요건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사실상 단체협약에 전부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단체협약 위반 행위를 국가권력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벌로 제재하고 있는데,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사측으로서는 쟁의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 및 신분보장규정으로 인하여 ○○지회 조합원은 쟁의기간 중에 폭력행위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고, 신분보장규정이 없는 별개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다른 ○○기업 복수노조의 조합원은 쟁의기간 중에도 징계를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과 같은 사용자는 ○○지회 조합원을 징계한 경우에는 처벌받고, 복수노조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되는바,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범죄구성요건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사실상 단체협약에 전부 위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쟁의기간 중 폭력행위 등 범죄를 이유로 징계를 한 경우에도 신분보장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취지는 자신들이 행한 징계처분이 신분보장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신분보장규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은 단체협약에 신분보장규정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평등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의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1998. 3. 26. 96헌가20 결정에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구 노동조합법(1986. 12. 31. 법률 제3925호로 최종 개정되었다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공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46조의3 중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위 결정 이후 위반시 처벌대상이 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2006헌가9 결정에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노동조합법 제92조 제1호 다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부분(이하 ‘선례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주된 수범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인데, 이와 같이 수범자들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선례조항의 주된 수범자인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여한 일방 당사자로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된 ‘징계의 절차 중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선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경위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이란 기본적으로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로서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고려하기로 한, 근로자의 근로권과 그 방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그 의미를 제한하여 확정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개별적인 사건들에서 선례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 판례를 축적해 감으로써 이 사건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입법목적과 입법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례조항의 수범자가 그 구체적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의 기준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례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선례조항은 개정 전의 법률조항과는 달리 처벌의 대상이 될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6가지로 분류하고 구체화하여 이를 직접 법률로써 규정한 것 중의 하나로서,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실질을 법률 스스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례조항은 헌법재판소 96헌가20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2) 판단
헌재 2007. 7. 26. 2006헌가9 결정의 논거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처벌의 대상이 될 단체협약 위반행위인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 위반’을 직접 법률로써 규정하여,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실질을 법률 스스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수범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여한 당사자이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된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징계의 사유에 관한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별 사건에서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입법취지 및 해당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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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 류○○
2. 이○○
3. 최○○
4. ○○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류□□, 최□□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김익현, 한동영, 차윤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