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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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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303, 2022. 11.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3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심혜진, 이산해, 유일한, 김민형

본 안 사 건 2021헌마421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 제한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2. 11.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 ~ 33. 곽○○ 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담당변호사 윤종수, 홍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