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2헌아597, 2022. 12. 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5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마1537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마1555 결정

3.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마1556 결정

4.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마1557 결정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