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2헌사1171, 2022. 12. 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1. 22. 2022헌사1099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