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단순 노무직 면접 미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638, 2022. 12. 2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38 단순 노무직 면접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자를 고용할 때 사용자가 면접을 보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