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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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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2헌사1253, 2022. 12.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