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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6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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