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644, 2022. 12.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4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15. 2022헌아550 결정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