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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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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지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654, 2022. 12. 2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654 재판정지신청

신 청 인 조○○

본 안 사 건 2020헌바3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결 정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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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