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10, 2022. 12. 2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4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최○○

2. 조○○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용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1. 3. 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년 형제3279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