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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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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749, 2022. 12. 2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7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90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1. ~ 10. 민○○ 외 9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선담당변호사 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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