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결정경정 신청

[지정재판부 93헌사63, 1993. 8. 18., 기각]

【전문】

사 건 93 헌사63 결정경정

신 청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신청이유의 요지는 우리 재판소가 93헌마123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등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관하여 1993. 6. 29. 자로 결정 ㆍ 고지한 결정의 이유 중 “판단유탈”또는 “추가판결” 이라는 표시는 “재판유탈” 또는 “추가재판”의 오기이므로 이를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신청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