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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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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미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712, 2023. 1.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12 형기 미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도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양성 판정을 받아 2022. 2. 20.부터 이틀 동안 형집행이 정지되었고 그 이틀 동안 대구광역시 배정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지 않고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검사의 형 집행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헌재 2004. 11. 25. 2003헌마819; 헌재 2017. 1. 3. 2016헌마1084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