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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726, 2023. 1.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26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청 구 인 1. 홍○○

2. 이○○

3. 곽○○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1벌의 관복(수용자복)을 제공하고 항시 착용하게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구치소에 청구인 홍○○은 2021. 11. 24.부터, 청구인 이○○는 2022. 8. 25.부터, 청구인 곽○○은 2022. 8. 5.부터 수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위 행위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음을 늦어도 위 수용개시일 경에 각각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각각 90일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