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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745, 2023. 1. 18.]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45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