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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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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4, 2023. 2. 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9.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2022년 형제1532호)을 받자, 2023. 1. 26.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2022. 10. 6.경 송달받았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그 때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3. 1.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