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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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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84, 2023. 2. 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4 기피신청

신 청 인 차○○

본 안 사 건 2023헌마16 재판취소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헌법재판소 2023. 1. 18. 2023헌마16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이○○, 재판관 이□□에 대하여, 2023. 1. 30. 이 사건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기피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 절차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인바, 이미 심판 절차가 종료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을 배제할 심판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판관의 기피신청이 허용될 수 없음이 논리적으로 자명하다(헌재 2007. 8. 30. 2007헌사676 참조). 살피건대, 2023헌마16 사건은 2023. 1. 18.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시점에 위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의 기피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