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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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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 2023. 2. 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와 한도제한계좌제도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3.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제도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그 소명을 명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