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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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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85, 2023. 2. 1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5 기피신청

신 청 인 차○○

본 안 사 건 2023헌마16 재판취소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미 종료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의 기피를 구하고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