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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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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등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64, 2023. 2. 28.]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64 행정지도 등 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청장이 2018. 11.경 청구인이 시설장으로 있었던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여 주의 조치하고, 2019. 1.경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1.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가 주의조치를 받은 것이 2018. 11.경이고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은 2019. 1.경이라고 주장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3. 2. 21.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