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2헌사62, 2023. 2.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황○○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피 신 청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본 안 사 건 2022헌마66 2022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중 8. 가.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