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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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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432, 2023. 2.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4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374, 743(병합)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043(병합) 의료법 제45조 제2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 김○○ 외 29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리얼굿담당변호사 오승철, 박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