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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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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607, 2023. 2.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6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9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 김○○ 외 14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공간담당변호사 신희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