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607, 2023. 2.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6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9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 김○○ 외 14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공간담당변호사 신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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