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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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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285, 2023. 2.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2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변호사)

본 안 사 건 2020헌마317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