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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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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172, 2023. 3. 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헌재 2023. 2. 7. 2023헌사99 등)과 같은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가처분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