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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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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 신청

[지정재판부 93헌사74, 1993. 9. 15., 기각]

【전문】

사 건 93 헌사74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1. 백 ○ 헌 ( 白 ○ 憲 )

2. 송 ○ 숙 ( 宋 ○ 淑 )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의 요지는 우리 재판소가 93헌마123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등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관하여 1993. 6. 29. 자로 결정ㆍ고지한 결정의 이유 중, “판단유탈” 또는 “추가판결”이라는 표시는 “재판유탈” 또는 “추가재판”의 오기이므로, 신청인은 그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그 경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