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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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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52, 2023. 4. 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5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 유한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2. 11. 11. 각하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422), 항고하였으나 2022. 12. 27.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라21194). 이에 청구인은 2023. 1. 2. 재항고한 뒤 재항고심 계속 중(대법원 2023마5216)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카합21422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