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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75, 2023. 3. 28.]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7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71 기피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당시에는 그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헌재 1995. 2. 23. 92헌바18; 헌재 2006. 1. 24. 2005헌바111 등 참조), 위헌제청신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면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11. 30. 2005헌바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관 기피에 관한 대법원 2021. 12. 21. 선고 2021카기171 결정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21. 12. 29. 같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2023. 3. 7. 각하결정을 받은 뒤(대법원 2021카기24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때에 당해 사건이 이미 법원에서 종료되어 계속 중이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