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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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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465, 2023. 3.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4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민생당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0헌마569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