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430, 2023. 3.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0헌마516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1. 전○○
2. 이○○
3. 강○○
4. 이□□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2023. 3. 20.자 사임)
담당변호사 김칠구, 우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