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430, 2023. 3.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0헌마516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1. 전○○

2. 이○○

3. 강○○

4. 이□□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2023. 3. 20.자 사임)

담당변호사 김칠구, 우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