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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폭력사건 진상미규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356, 2023. 3. 2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56 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폭력사건 진상미규명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였던 정○○의 아들이 관련된 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국회가 진상규명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